한국소비자원 피해 신고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로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는 민법 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재판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아닌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정당한 법적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소송에 의한 문제들을 법리적 근거로 대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법적효력은 없으나 판례를 근거로 하여 법리적 해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신뢰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소비자원에서 사업자측이 배상 해야한다는 합의권고를 거절하더라도 동일하게 소송으로 이어질경우 승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도 소비자원의 권고내용을 웬만하면 따르는 편입니다.

 심지어 소송의 경우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법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패소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의를 할 때보다 더 큰 배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비자원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진행 과정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3. 합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
  4.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
 즉, "상담 - 피해구제 - 분쟁조정" 순서로 진행이 되며 그래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현재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리점에서 수리를 했는데 1개월 만에 또 고장이 났습니다. 

"유상수리 동일한 증상에 대한 고장이 반복 될 경우 2개월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전화를 통한 문의가 부담된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홈페이지

소비자원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홈페이지에는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뿐만 아니라 역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인 추정도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주는 건 피해구제, 분쟁조정 2가지가 있습니다.

피해구제 - 소비자 상담 후 본격적으로 담당자가 사업자와 연락을 통해 합의 권고를 합니다.

분쟁조정 - 사업자가 합의 권고를 거절 할 경우 분쟁조정 위원회가 열리며 만약 양측이 합의를 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증거물 확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 소견서
  • 다친 부위 사진 또는 동영상
  • 사업자에게 항의한 대화 내용 기록 등

피해구제 절차

  1.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신고
  2. 신청 양식 서류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3. 서류 검토 후 담당자가 피해를 준 사업자에게 연락
  4.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파견 및 관련 법률 및 사례 검토
  5. 합의 권고 진행
위 절차의 일련의 과정은 최대 90일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소비자원에서 판단한 합의 권고에 따라서 양측이 동의한다면 합의가 완료된 것이며 둘 중 하나가 반대를 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 강제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권고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적효력이 없지만 민법상 판결 사례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가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경우 피해구제 지점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은 피해구제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단을 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하며 실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소비자원 피해신고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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