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색소 침착 피해 신고 사례

피부과 레이저 시술 피해 사례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나 어려운 글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글 입니다.

원본 글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과정 중 딱지가 생겼고 딱지가 떨어진 부위에 지속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진행.

 색소침착이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는 증상이 나타남.

 증상이 악화된 경우 상급 병원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음.

 결국 다른 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과색소증으로 판정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가는 소견서를 받음.

치료비용

피해를 받은 피부과의원 : 60만원

다른 피부과의원 : 300만원

총 36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여 보상받기를 원함.

피해자는 2,500만원의 보상액을 요구.


담당의사의 주장

 피해자 피부의 선천적 체질 특성이 있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함. 그리고 색소침착 증상의 경우 1~2년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함.


시술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였는가?

 시술 과정에서 우려되는 색소침착, 변화 될 외모, 부작용, 시술 과정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담당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 진료 기록 차트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음.


적철한 치료 진행이 되었는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레이저 치료 진행 방향은 적절한 판단이었음. 그러나 시술 진행 중 레이저 조사량을 충분히 조절하여 진행이 가능하였는데도 그렇기 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예를 들어서 약한 에너지의 레이저로 여러번 할 경우 색소침착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증상이 생기더라도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시술을 진행할 수록 범위는 더 넓어진 걸 보았을 때 강한 에너지로 레이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

 피해자는 최소 1년이상 색소침착으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 및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보상을 받아야 함.

병원 측은 환자에게

위자료 = 200만원

다른 병원에서 완치 되는 총 치료비용의 40% = 440만원

총 640만원을 배상해야 함.

만약 기간내에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연 5% 가산금액을 추가로 배상 해야한다.


병원의 경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이러한 의료피해 신고의 경우 병원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 환자가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이 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동의서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 문서화 시키고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부작용 증상
  • 부작용이 생길 경우 치료가 가능 여부
  •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에 걸리는 필요 시간

 문서를 환자에게 건네고 '해당 증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였고 치료 진행에 동의합니다.'라는 서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명백하게 하였는지 녹음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마치 CCTV를 두는 것 처럼 24시간 녹음 장치를 두는 것도 방법 입니다.

 물론 녹음의 경우도 공적업무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서면 동의서 작성 방법이 더 효율적 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과 레이저 시술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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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저도 ㅠㅠ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배상을 받을지 막막해서 메세지 남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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