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세금 정리

골프회원권은 법적으로 '기타 자산'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처럼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골프회원권 구입: 취득세 2.2%
  • 골프회원권 판매: 양도소득세 6~45%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양도차익 계산

회원권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 - 구입가격 - 기본공제(250만원) - 필요경비

    =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양도차익 = 익절매매
*양도차손 = 손절매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 거래시 1년에 1회 한정으로 25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번만 양도 거래를 했을 때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법령 입니다.

2번째 양도 거래부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부동산 양도를 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때 250만원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12월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면, 이 땐 250만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차손 통산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손 통산 적용

양도차손은 내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어쩔 수 없이 골프회원권을 손절매매 했을 경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양도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인 2024년에 부동산 거래로 익절을 했다면 250만원 공제 혜택은 적용됩니다.

이렇게 양도차손 통산 적용을 받기 위해선 손절매매인데도 양도소득세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 경비 (비용 처리)

골프회원권 양도 취득 거래를 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시 발생한 비용
    • 회원권 명의변경료
    • 중개수수료
  • 복리후생 목적 (직원 복지 목적)
  • 부가가치세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로 과세됨 반드시 세금계산서 필수)

사업을 위한 접대 골프는 '필요 경비'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차익 세율 범위

골프 회원권의 양도소득 세율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2023년 법령개정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회원권으로 판매하여 얻은 차익 금액이 1억원이라면,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 35%(세율) - 1,554만원(누진공제)

    = 1,956만원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1억원은 1,956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비용처리 및 세금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에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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