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선택약정 12개월, 24개월 차이 혜택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12개월~24개월 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은 대신에, 통신 요금 20~25%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서 SKT 선택약정 1년 가입은 1년 동안 통신사 변경 안 하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깎아주는 것이죠.
자급제 핸드폰 구입 또는 기기 사용 약정 기간이 만료 된 가입자라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기 변경 가능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통신사만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요금제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선택약정 12개월 vs 24개월
할인 혜택은 차이가 없고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12개월로 약정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위반시 반환금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이미지는 제가 가입한 선택약정할인 내역입니다.
만약에 약정 기간 내에 회선을 해지 할 경우 할인 반환금이 발생합니다.지금까지 할인 받았던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15개월 동안 선택약정을 유지했다가 해지해야 한다면 15개월 치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날 수록 반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12개월, 24개월 큰 차이 없는데? 나중에 또 알아보기 귀찮으니까 2년 짜리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회선을 해지 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할인 받은 돈을 모조리 뱉어내야 하죠.
번거롭더라도 1년마다 선택약정을 재가입 하는 것이 낫습니다.
3줄 요약
- 자급제폰 구입, 통신지원금 안받은 사람이라면 선택약정 할인제도 이용가능
- 선택약정은 지정한 기간 동안 회선 유지를 못한다면 할인 받은 통신비는 모두 뱉어야 함
- 그러므로 2년 단위 약정 보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함
이렇게 핸드폰 선택약정 12개월 24개월 차이와 혜택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에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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