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직구 금지 품목 테무, 알리 KC인증 팩트 체크
정부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당 본문은 202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문 자료가 궁금한 분은 아래에 정부 보도자료 PDF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https://www.mfds.go.kr/brd/m_99/down.do?brd_id=ntc0021&seq=48269&data_tp=A&file_seq=2
정부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금지 조치 이유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행.
예시1) 장신구 카드뮴 기준치 700배 초과 제품 적발
예시2) 브레이크 패드 석면 기준치 1.4배 초과 제품 적발
출처: 한국소비자원 |
위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전 미인증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만 손해를 본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 때문에 옆사람의 건강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해본다면 규제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직구를 할 수 없어서 화가 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내가 싸게 구입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건강에 피해를 입는 건 상관이 없나요?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내가 해외직구 제품 때문에 중금속에 중독되어도 정말 상관없나요?
구체적인 해외직구 금지 품목 목록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화장품·위생용품
사용 금지 원료 (1,050종) 함유되어있는지 모니터링 및 반입 차단 조치
사용 금지 원료 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2016.3.22일)
문서뷰어 (mfds.go.kr)
미허가 불법 의료기기, 의약품·동물용의약품
불법 의료기기 적발건수
- 2021년: 678건
- 2022년: 849건
- 2023년: 6,958건
가짜 제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적발건수
- 2021년: 2만 9천건
- 2022년: 4만 5천건
KC인증은 미국, 유럽, 일본 상호 인정이 안된다?
상호인정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IECEE CB인증' 시험에 통과한 품목을 상호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상호 인증 가능 품목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명시를 하였으며 아래 링크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품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고객전용홈페이지>사업소개>인증>해외인증>IECEE CB인증 (ktl.re.kr)
즉, 한국도 수출할 제품은 IECEE CB인증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상호인정을 통해 간편하게 안전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KC인증 부품
부품 업체 또한 KC인증을 받은 품목이 많습니다.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조를 하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KC인증 스위치 |
어떤 분들은 중국 업체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KC인증 받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기에 있는 중국 업체들은 KC인증을 왜 받았을까요?
당연히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려고 인증을 받았겠죠?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인증 | 인증정보 | 상품·안전정보 | 소비자24 (consumer.go.kr)
해외직구 금지는 기업 및 연구분야에 타격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업 및 학교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목적용 수입품에 관하여 KC인증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전기 용품에 관련하여 KC인증 면제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함)
- 연구 및 개발용
- 산업용
- 수출용
- 특수구조용
- 인증시험용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보도자료 (kats.go.kr)
KC인증 면제 대상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
-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필요한 시설 연구 개발
- 제조업 사업자의 연구개발용
-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회, 박람회 출품용
- 제품 시험 인증 목적
- 수입된 제품의 수리·보수용 (수입 제품 수량의 2.5% 이내)
- 판매 목적이 아닌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면제 대상 품목
KC인증 면제 제도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미인증 제품 집중 단속 21만개 적발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3주 동안 미인증 수입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약 21만개 제품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기간
2024. 04. 08 ~ 2024. 04. 26
적발 제품 품목
- 완구류: 198,954개
- 어린이용 섬유제품: 9,206개
- 운동용 안전모: 540 개
유형별 비중
- 표시사항 위반: 170,572개
- 인증 허위표시: 34,248개
- KC인증 미필: 4,808개
적발 된 제품은 보류 상태가 되며,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됩니다.
자세한 원문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Vol.500_240506-240512_주간규제정보.pdf
일본 PSE인증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PSE인증 제도가 있으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일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부품, 장난감,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에 부합하는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기용품(116품목) 일람 - 전기용품안전법(METI/경제산업성)
일본 역시 한국처럼 중국산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출처: EC노미카타 |
법안 추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 마켓 플랫폼(테무, 알리 등) 국내 책임자 선정.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갖는다. (한국 규제와 동일함) - 미인증 제품 온라인 판매 삭제 조치
- 법률 위반자 이름 공개
미국 테무 금지 법안 발의
한국의 해외 직구 규제의 명분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중국의 유통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미국은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중국 유통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테무에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테무는 미국에서 상품에 대하여 화물 억류 조치를 받게 됩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한 후로 약 9억 6천만달러(약13조원) 상당의 화물이 억류 조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해외직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국산 해외 제품을 직구를 한다면 결국 그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건강만 나빠집니다.
중국이 싫다면서 그저 가격이 싸다고 중국 제품을 산다면 그 칼날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택갈이 업자들이 싫어서 직구를 한다는 변명을 합니다.
적어도 제품에 문제 발생시 택갈이 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제품은 아무도 책임을 안집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예고 하였죠.
그럼 법률 제정 될 때까지 정부는 중금속 제품 유통 되도록 놔둬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KC인증 도입이겠죠.
그냥 중국 제품을 안 쓰는 게 답 입니다.
제품을 잘 찾아보면 아직 국내산 제품들도 많습니다.
저는 제품을 고를 때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 보는 편인데요.
국제 정세가 미국 중국 신냉전시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입으로만 싫다고 하면서 행동은 중국이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
아무리 싸다고 해서 적성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건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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