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기피과는 피해를 볼까?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는 법령 시행만 남은 상황이죠.

어떤 분들은 이로 인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이탈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과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안 발의를 할 때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 라인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 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요.

그 내용엔 CCTV 설치 예외 대상도 함께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는 CCTV 촬영을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CCTV 촬영 예외 사항

  1. 수술이 지체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적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응급 수술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예시 : 간 이식, 폐 이식, 심장 이식 등)

  3. '전공의' 수련에 저해되는 경우 '지도 전문의'가 판단하여 거부 할 수 있음.
    (대신에 촬영 거부 이유를 처리 대장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함)

  4.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갑작스럽게 수술 예정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 등)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의료 행위는 의료진이 CCTV 촬영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이탈 기피과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CCTV 의무화가 실시된 원인은 일반적인 '병원',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분쟁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수탁감정 처리 현황

수탁감정 : 법적으로 중재원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제도

의료 분쟁 통계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부분의 의료 분쟁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노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이탈 분야 기피과 입니다.

기피과에도 의료분쟁이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죠.


결론은 수술 CCTV 의무화는 기피과에 지원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정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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