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규정, 유튜브를 해도 될까?
공무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퇴근 후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가능
'복무규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서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품위 유지
- 대외비 누설 금지
- 정치적 중립 유지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납니다.
아프리카TV, 트위치 처럼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첫 방송부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만약 수익 조건이 맞는다면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무원이 영리 행위를 한다고 보는 기준
- 매 기간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함.
- 계절마다 수익이 발생함.
- 명확한 주기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함.
- 지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의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신과 관련 된 직무의 주식 투자
- 사기업의 임원 또는 외주 업무
공무원의 부업 전략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쌓는다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퇴근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의 수익 보다는 자신의 채널 또는 브랜딩을 알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4가지 플랫폼은 당장의 수익이 나오진 않더라도 자신을 알리기에 좋은 플랫폼 입니다.
얼굴 비공개 방송
얼굴이 가려진 콘텐츠라면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품위 유지고 뭐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론 채널 수익화가 진행이 될 시점 쯤 퇴직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법인 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채널 운영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 회사는 주주로 등록할 것
공무원이 법인을 세우고 임원 또는 대표가 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로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회사를 세울 때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자신은 투자자 목적으로 주주를 매입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만 주식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한가지 문제점이 있죠.
만약에 법인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유튜브 수익을 법인 매출로 산정하고,
임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되지만 공무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표면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으며 월급을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관(법인 운영 행정 규정) 내용에 주식 배당금을 높게 잡는 식으로 한다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법무사와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겸직 규정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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