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피해 법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파혼으로 인한 피해 법적 위자료

약혼의 증거

먼저 혼인 예정인 두 사람간의 약혼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굳이 문서상 계약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내용등의 서로간 결혼 날짜를 잡고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파혼) 사유

아래 목록 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법적으로 파혼 사유가 가능합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법적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년후년개시 :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후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법적 제도.

    *한정후견개시 :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후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법적 제도.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지 방법

  • 약혼 상대방에게 파혼을 할 것을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 상대방이 생사불명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파혼이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민법 제 805조)


파혼 손해 배상 청구 및 금액

  • 약혼 시 받은 결혼 예물 등은 약혼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준 증여물이기 때문에 받은 예물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파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인 경우 재산상·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 약혼해제(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일반적인 파혼 시 위자료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위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피해 법적 위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