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주의할 점 정리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 참 고민이죠.

매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카드 사용 기준으로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역들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미리보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급여 별 세액 공제 한도

근로자의 수입에 따라서 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연말정산 급여 별 공제 한도
급여 별 공제 한도
7천만원 미만의 소득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 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1억 2천만원의 근로자는 최대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사용 및 소비 별 공제 혜택

연말 정산 사용 및 소비 별 공제 혜택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 공제율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은 8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구매, 전시 관람 등의 공제율은 80%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소비했을 경우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때 보다 약 18만원 정도 금액을 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등록금, 수업료
  • 상품권 구입 비용
  • 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은 세액 공제)

 신용카드로 위의 항목을 소비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혹시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잊고 빠뜨린 항목이 있거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게 꺼려지는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잘못된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대 5년 기간동안의 연말정산 내역이 수정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액 공제

직장 근로자는 1월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세액 공제율 15%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로 낸 돈의 일부를 최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1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12%

최대 750만원 까지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및 청약저축 상환액 공제

주택 기준 :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
  • 근로활동이 있는 무주택 보유 거주자
  • 대출 기관에서 전월세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택 원리금 상환을 갚고 있는 상태.
  • 대출기관에서 직접 본인 계좌 입금이 된 상태여야 함.
 조건이 맞는다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돈은 400만원 입니다. (2022년 기준)

예시)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연 8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냈고, 
월 10만원 씩 연 120만원을 청약저축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총 합계 920만원 입니다.
920만원의 40%인 36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간 빌린 돈

 대출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니더라도 5,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가족, 지인 등 개인 간의 빌린 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금전 대출 계약서 상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 돈을 빌린 날짜여야하며,

 연 이자율 1.2% 이상 조건이 계약서 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에 방문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공제 (주택마련자금 소득공제)

기준 :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96만원 까지 공제)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는다고 친다면,

연간 120만원을 저축하였고 추가로 48만원의 세액 공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 또는 문의를 하여 "무주택 확인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국세청 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기준 : 취득 당시 집값 5억원 이하 주택 (추후 가격변동은 반영되지 않음)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렸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

공제액

주택 담보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1,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 금리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


1,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 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둘 중 1가지 조건에 만족한 경우


3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 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둘 중 1가지 조건만 만족한 경우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