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이란 무엇인가? 카드빚 해결방법

카드 리볼빙 (Revolving Credit)

카드회사 리볼빙 수수료 (출처 : KBS뉴스)
카드회사 리볼빙 수수료 (출처 : KBS뉴스)

리볼빙은 '회전하다' 라는 뜻 입니다.

 카드 빚을 회전시킨다는 말로 말그대로 신용카드를 사용 후 카드 값이 통장에 빠져나갈 때 10%만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 90% 금액은 다음달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 일 경우,

10만원만 통장에 빠져나가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죠.

대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 5~20%를 수수료 이자로 받는 것 입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90만원 + 18만원 = 총 108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리볼빙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끔찍할 정도로 높죠.


말로만 수수료가 5~20%이지만 신용카드사의 평균 리볼빙 이자율은 17%입니다. 오히려 카드 연체료보다도 비쌉니다.

사실상 카드사가 대부업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악랄한 수법이죠.

어찌보면 카드사 스스로 카드 돌려막기 기능을 제공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 회사에 '리볼빙 서비스'가 가입이 되었는지 연락 후 꼭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카드빚은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카드 연체료를 내고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제도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연체료+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카드 빚 이자율은 최대 10%로 조정이 되며 원금 상환도 최장 10년 장기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리볼링 수수료 이자율이 17%인 것에 비해 적은 이자이므로 훨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조건

  • 카드 연체가 될 것 같은 경우
  • 카드 연체가 30일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리볼빙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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