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한다.

 추심자의 신분증을 요구 하여 정당하게 온 사람인지 확인 필수


2. 채권자 이름,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3. 자신의 채무(빚)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한다.

추심 제한 대상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면책
개인회생자
중증환자

위의 대상은 추심제한 대상자로 채권자가 채권 수심을 할 수 없다.


4. 친족에게 채무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부모 자식이라도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다.


5. 채권 추심 회사는 경매,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추심회사에서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6. 채권 추심자의 채무 대납 제의는 거절하자.

예시 ) 카드깡, 사채를 통한 빚 탕감 권유는 거절해도 된다.


7.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보낸다.

추심회사가 아닌 채권자에게 송금해야 횡령, 송금 지연 예방 가능


8. 채무 변제 확인서는 꼭 보관해놓아야 한다.

5년 이상 보관 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 하자.

변제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원금을 안갚냐는 채권자의 주장을 방지하기 위함.


9. 채권 추심 과정은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방문 기록, 통화내역등 증거물로 가능한 것 들은 미리 수집해둔다.


10. 불법 추심 행위는 금융 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가능 하다.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물을 수집해두자.

CCTV 사진 또는 영상, 음성녹음 등 증거물 확보 필수


금융감독원 금간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경찰서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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