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세입자)을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로 집주인은 피고인이 되어 법적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그 돈은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가압류 형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전세금의 12%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경매에 넘어간 집으로도 전세금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기 사례
임차권 등기명령 후기 사례

 이 소송만으로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히면서 다음 세입자 거래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임차권등기' 라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라는걸 부동산 시장에 평생 꼬리표가 붙은 것과 다름 없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한다면 서비스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

 물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도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머리가 아프므로 관련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는걸 권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조건

  1.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2. 해지통고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서로 합의 간에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안돌려주는 경우.
  3. 기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시점 1개월 후.
  4. 묵시 갱신 이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시점 3개월 후
  5. 세입자의 잘못 없이 집이 손상되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집주인에게 전달 한 경우.
  6.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범위

  1. 반드시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택의 일부,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시 임대 목적인 부분이 표시된 도면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거시설이 아닌 공장, 사무실, 지하실 등으로 되어있는 곳에서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거래한 경우도 주거용 건물로 분류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범위

  1.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양도 또는 판매를 하였어도 이전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양도받은 새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무사를 끼고 진행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급명령' 을 누릅니다. 관련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청구사유, 관련 증거물 첨부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이해하기 쉽게 안내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호 장치 입니다.

 그러나 잘못 소송하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순간 건축물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라는걸 누가 전세주고 들어갈까요? 마치 가압류된 빨간 딱지가 붙은 상황과도 같죠.

 대부분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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