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합의를 해야할까요?

통매음 고소 합의를 해야할까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빠져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며 합의를 요구할 경우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매음 범죄 성립 요건

가장 중요한건 '성적 욕망'이 담긴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을 성적 희롱 대상으로 삼고 얘길한건지 아니면 홧김에 뱉은 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판단하기위해서 대화 전 후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통매음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일반적으로 롤(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대화를 오갔을 경우,

 상대방을 성적 희롱 대상으로 보았다기 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화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가장 중요한건 성적 욕망이 담긴 의도였는지 여부이죠.



불송치 - 경찰선에서 사건을 끝냄 (전과 기록 X)

불기소 - 경찰에서 수사후 검찰에 넘어갔으나 검사선에서 사건을 끝냄 (전과 기록 X)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인정 되었으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수사기록 남음, 전과 기록 X)

벌금형 - 구약식 판결로 처벌 (전과 기록 O)


통매음 기소유예가 된 사례들
기소유예가 된 사례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 요구하는 합의에 동의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350만원 정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정도 비용이라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체포영장없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영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에 통매음 고소와 관련해서 적은 글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요구 유형 (통매음)



이렇게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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