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시조사 진행 과정

 

국세청 로고

세무조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조사 : 3년 마다 시행되는 간단한 절차. 납세 신고내역 등을 확인
  • 수시조사 : 탈세로 의심되는 경우 강도 높게 진행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언론에 나오는 세무조사들은 '수시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수시조사의 절차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수시 조사의 조건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제 3항"에 따르면
아래 조건 중 하나가 포함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 신고서 제출 및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위장거래 :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떼는 행위) 
  3.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세금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이 혐의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금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금품알선을 한 경우
 반드시 위의 조건 중 1개에 부합되는 경우만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을 한 경우 위법입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아닌데도 수시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 수시조사관들에게 5가지 항목 중 어떤 항목 때문에 찾아 온 건지 질문을 합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문의 후 항의를 합니다.
  • 수시조사가 끝나고 세금미납분 청구를 하였을 때 조세불복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수시세무조사 자체의 부당성은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피가 말리고  세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 걸 권장 드립니다.

수사조사 진행 과정

 수시조사는 말 그대로 불시검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조사 대상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예고없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일반적인 세무조사기간은 15일이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8'에 따라서 세금 위법, 탈루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피 말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세무조사를 받고 흰머리가 날 정도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5년 이내 기록들을 조사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

 일반적인 법은 억울한 사건을 당한 경우 그 사람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죄를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이미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입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로 간주되어 추징됩니다.

"5년전 거래 내역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출 된 돈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듯이 오래전에 거래한 내역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걸 본인이 직접 찾아서 증명을 해야만 혐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모든 거래 내역 영수증을 일일히 챙겨서 보관 해놓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세금 탈루로 의심이 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납부지연가산세

만약에 10년전 누락된 1,000만원 내역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입증 하지 못 할 경우 10년 동안 가산세를 합치면 1,000만원이 1억 추징금이 되는 마법이 됩니다.
 심지어 이 가산세는 최대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 30년 동안 누락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30년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흔히들 털어서 먼지하나 안나온다고 하죠.
털어서 나온 먼지 하나가 바윗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수시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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