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조건
- 집에 TV가 없어야 함. (모니터 이용은 가능)
- IPTV, 케이블, 셋톱박스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보는 건 해지 불가능.
해지 방법
- 한국전력 전화번호 1588-1801 통화
- 1번 입력
- 전기 요금 청구서 납부자 번호 입력
- TV 수신료 해지 신청
- 이전에 납부된 TV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가능
(최대 3개월까지 낸 요금 환불 요청 가능)
저 역시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어김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 납부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후 집에 TV없으니까 환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TV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4번 환불 요청하면서 집까지 와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러 온 적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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