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을 한방에 파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 : 비즈한국 |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두려워 하는 이유
추노마크
이 표시가 기록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계약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음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표시만 보면
'아, 이사람은 보증금 안돌려주는 신용없는 사람이네'
그야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한번 표시된 낙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뒤늦게 돌려주어도 '말소'표시로 남아있을 뿐, 완전히 내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절대 지워지지 않는 흉터와 같으며 이 낙인을 찍힌 집주인은 사실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증금 지연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은 보증금의 5%를 연이자로 세입자에게 주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 이라면 1년마다 50만원을 이자로 줘야하죠.
그러나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세입자의 승소율은 100%이며 판결이 난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 12% 지연이자를 배상해야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추가로 더 줘야하는 엄청난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판 및 법무 과정에 드는 비용은 100%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모든걸 감안 했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주게 되면 사실상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파산을 맞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면서 손발을 싹싹 비는 모습을 보여주죠.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고 후 1개월 지난 상태
-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상태
- 계약기간 도중 건물이 '멸실'이 되어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긴 경우
*멸실 : 건물이 철거된 상태 - 계약이 남았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반대에도 허락없이 건물에 손을 대어 세입자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여러 이유로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이를 확인 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전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출처 : 채널A) |
그러나 최근 '깡통전세' 사기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잠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집주인에게 확인 시켜줄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었죠.
즉, 부동산 등기 상에 '임차권 등기' 표시를 할 수 없던 맹점이 있었죠.
그러나 2023년 7월 부터 개정이 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해줄 수 있게 바뀝니다.
개정 후
개정 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직접 한다.
-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한다.
직접하는 방법
- 청구 사유
- 관련 증거물 제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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