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장단점 정리

부동산 직거래 과연 괜찮을까?

 서울에는 부동산 직거래 비중이 30%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과연 부동산 직거래가 괜찮을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장점

중개료 비용이 안 든다.

 가장 큰 장점이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서 거래금액의 0.5~0.9%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줘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 운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거래할 집의 지역에 따라서 법정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용이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들기도 하다보니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장점은 이게 끝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단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세입자 보호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법적 공방을 대신 해주는 제도이죠.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일도 없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데 이 보험가입이 안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엄청 큰 리스크 입니다.


중재 협의가 어렵다.

 계약은 둘째 치더라도 에어컨 청소, 도배 등 잡다한 비용을 누가 담당할지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협의를 통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만큼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집주인만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주지 않고 거래하면 오히려 더 좋죠. 하지만 세입자는 중개사 없는 거래는 정말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위해서 집주인 편을 들 수 밖에 없다곤 하지만 어떤 부분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불법인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중개료 아깝다고 세입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집주인 말에 더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복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여유가 부족한 분들이 부동산 직거래를 더 알아보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돈 몇 만원 때문에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 아끼려는 세입자를 받으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안 내려는 성향 상 직접 상대하다 간 피곤 할 거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아무리 요즘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하지만 만약 공인중개사도 믿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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