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 정산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지 아니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희비가 엇갈리곤 합니다.
'얼마나 연말정산을 잘 준비 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이번 글은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몰아쓰기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입니다.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근로자 소득 기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한도 |
이럴 때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빠르게 한도를 달성 후 그 다음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월 얼마를 썼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일일히 내가 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를 연말정산 때만 사용 가능 한 줄 알지만 사실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로 사용시 공제 불가 항목
신용카드로 소비를 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교육비 (자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본인 대학원 및 직업 개발 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급식비, 교복비, 입학금 등)
- 상품권 구입 비용
- 새차 구입비용 (중고차는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세액 공제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즉, 내가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30% 환급이 된다는 뜻이죠.
이 외에도 책 구입, 공연 관람비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80% 공제를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되도록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전통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서비스 중에서는 좋은 혜택이 있는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비교해보면서 신용카드가 좋을지 체크카드가 좋을지 고민해보셔야 할 겁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의 조건을 모른 채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곤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작성한 표를 보고 조건에 부합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세액 공제 조건 |
부양가족의 조건
- 소득이 없어야 한다.
-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식으로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형제자매는 반드시 동거 해야 함)
4. 연금저축 IRP 가입하기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라면 금융기간에서 어디든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월급 중 일부를 넣어놓고 만 55세 이후로 연금을 받는 서비스 입니다.
만약에 1년에 700만원을 IRP연금에 납입한다면 최대 11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죠.
연금 혜택은 노후에 그대로 받으면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가 됩니다.
5. 무주택자 월세 및 전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월세 및 전세를 지내고 있다면 역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내가 낸 월세 금액의 12~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액에 따라 다름)
월세 공제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로 지불한 통장 거래 내역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때에 자료 첨부 또는 국세청에 방문 하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납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 공제율로 최대 4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대출 공제 서류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원리금을 상환 했다는 증명 서류
이 역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파일 첨부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댓글
댓글 쓰기